편의점ㆍ슈퍼마켓 카드수수료 연 300만~500만 원 아낀다

입력 2018-06-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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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로 개편해 업종별로 최대 500만 원 이상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수료 상한선도 2.5%에서 2.3%로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부당 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골목상권에 초점을 맞췄다.

카드사는 그동안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결제 때마다 같은 수수료를 받아왔다. 밴 수수료는 밴사가 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대가로 카드사에서 받는 수수료다. 예를 들어 밴 수수료가 100원이면, 결제금액이 1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원을 낸다.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밴 수수료 산정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소액결제업종은 결제금액이 1만 원일 때 100원(1%)씩 내던 수수료가 30원(0.3%)으로 줄어든다. 반면 백화점 등 거액결제업종은 결제금액이 100만 원일 때 0.01%인 100원을 냈지만, 앞으로 3000원(0.3%)을 내야 한다.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 개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소액결제업종 수수료율은 평균 2.22%에서 2%로 낮아진다. 업종별로는 △편의점(0.61%p) △제과점(0.55%p) △약국(0.28%p) △슈퍼마켓(0.26p) △정육점(0.23%p) △일반음식점(0.21%p) 순이다. 금융위는 슈퍼마켓의 경우 연 531만 원, 편의점은 361만 원가량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그동안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 수수료율은 평균 1.96%에서 2.04%로 오른다. 자동차 업종이 0.19%p로 가장 많이 오른다. △가전제품(0.16%p) △면세점(0.10%p) △백화점(0.08%p) △종합병원(0.08%p) △골프장(0.08%p) △백화점(0.08%p) 순이다. 자동차의 경우 83억4000만 원, 면세점은 1억2000만 원 가량 수수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률제 적용으로 거액결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추가로 카드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상한 적용으로 수수료가 높아지는 가맹점의 약 90%가 매출액이 5억~50억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2~13세의 경우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만 12세 이상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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