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로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을 적어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초신고 이후 변동신고를 할 때는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최초신고를 할 때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출산휴가(3개월)를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 대상에 추가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영리사기업체·비영리 분야 총 1만6천690곳이 고시됐지만,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시 해당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