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누각P2P③] ‘핀테크 OR 대부업?’ 업종 구별도 모호…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8-06-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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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 금융의 부실 문제는 ‘핀테크(금융+기술)’라는 장밋빛 기대와 무관치 않다. 초기 정부가 기대한 P2P 금융은 머신러닝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신용평가 기술을 첨단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개발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토대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5~20%대의 중금리 대출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업계가 P2P 금융을 핀테크 산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핀테크라는 이름을 달고 P2P 금융은 정부로부터 자율을 보장받았다. 그나마 있는 ‘P2P대출 가이드라인’도 자율적 규제다. 투자자보호보다는 시장의 활성화라는 명분이 큰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P2P 금융을 핀테크 산업이라 볼 근거는 많지 않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대부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현재 P2P 금융사의 구조를 보면, 법적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피하기 위해 100% 자회사로 대부업자를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P2P 금융사가 은행이 아닌데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품 대출 역시 P2P 금융사가 자회사로 출자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능하다. P2P 금융은 겉모양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대부업의 금융원리를 따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최근에 발생한 P2P 부실기업의 상품 구조를 보면 핀테크 기술보다는 그냥 대부업에 가깝다”고 했다. 크사모 카페 관계자는 “P2P 금융은 대부업과는 상관없이 투자자가 직접 사업성 등을 보고 판단해서 투자수익률을 받아가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P2P 금융사가 대부업자들이 자금을 빌려오는 창구로의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P2P 금융사를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이해당사자들 간에도 P2P 금융에 대한 시선이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P2P 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입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이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2월에 발의한 법안은 ‘대부업법 개정안’이지만, 나머지는 ‘온라인대출중개업(민병두 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김수민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진복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업,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핀테크 사업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장 P2P 금융을 법제화하는 데 앞서 이들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당국에서는 P2P 금융과 크라우드 펀딩을 구분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들에게 실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한다면 P2P 금융은 정해진 목표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크라우드 펀딩이 ‘배당’을 주는 주식이라면 P2P 금융은 정해진 ‘이율’을 주는 채권인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P2P 금융과 크라우드 펀딩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P2P 금융을 크라우드 펀딩과 동일하게 본다면 앞으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따르고 있다. 이 경우 P2P 금융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당국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부실을 사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전체시장 규모를 체크할 수 있는 P2P 금융과 관련한 통계도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P2P 금융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서는 P2P 금융을 단순히 대금업자로 등록해 해당 법상의 규제만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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