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전체 노인의 8%에서 2022년까지 9.6%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수용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먼저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이동‧외출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등 신규서비스를 개발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해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한다. 경증환자 기준 등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수가는 조정한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해 돌봄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8월말 경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