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입력 2018-06-05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같이 다수의 경력을 총괄하는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ㆍ감독할 의무를 갖는다"며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안전하게 살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의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황지휘센터 구조와 무전 내용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뤄진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상황이 상당히 과열됐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사거리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급된 장비로 명령에 따라 시위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일 뿐"이라며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21,000
    • -0.68%
    • 이더리움
    • 3,44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0.64%
    • 리플
    • 786
    • +0.64%
    • 솔라나
    • 192,100
    • -2.88%
    • 에이다
    • 467
    • -1.48%
    • 이오스
    • 683
    • -2.29%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900
    • -3.4%
    • 체인링크
    • 14,810
    • -2.5%
    • 샌드박스
    • 367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