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드래곤 빗장 풀자…CJ E&M 앉은자리서 1.3조 벌었다

입력 2018-05-28 18:03 수정 2018-05-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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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 최대주주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히 번졌다. 스튜디오드래곤의 주가 성적이 양호한 가운데, 상장 이후 6개월간 묶였던 대주주 매도 규제가 풀리며 자유롭게 차익 실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CJ E&M은 연간 영업이익의 40배에 달하는 수익을 앉은자리에서 얻을 수 있게 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스튜디오드래곤의 최대주주 관련 의무보호예수 2203만7240주(78.6%)는 이달 24일부로 해제됐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대주주가 상장 직후 곧바로 매물을 대량으로 팔 경우 주가 급락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치인 셈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지정한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해 1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3만5000원) 대비 두 배 가량 높은 7만1800원에 장을 마감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의무보호예수가 풀린 지난 24일에는 9만83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71.33%(200만 주)를보유한 최대주주인 CJ E&M의 경우 같은 기간 공모가 대비 무려 1조266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한 셈이다. 이는 스튜디오드래곤이 지난 한 해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329억 원)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스튜디오드래곤의 목표 주가가 13만~1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CJ E&M의 유가증권 처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익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곧바로 매물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해당 종목의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CJ E&M의 방송 사업부로 출발한 스튜디오드래곤은 2016년 5월 분사를 실시했다. 이후 제작과 판권 매출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1년 만에 두 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뤄냈다. 스튜디오드래곤이 지난해 상반기 달성한 영업이익은 229억 원으로, 2016년 1년 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반년여 만에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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