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해 치료받은 후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2015년에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관련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건 특약이 유지되는 동안 재해 및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가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장해진단을 받으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특약은 2015년 6월 만기로 종료됐고 신청인은 재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년 11월에야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에게 보험계약상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지급률 15%를 곱한 1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대해 A씨와 보험사가 모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해 조정효력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이달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