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지 60일 되는 날로, 이후 재표결은 불가능해 정부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앞서 개헌안 표결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일부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참했다.
이날 기명 투표 진행에 앞서 인원점검 성격인 명패 수 확인결과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민주당(118명)을 제외한 야당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4명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장에는 입장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2명)을 채우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며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진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개헌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며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여야 (개헌)단일안을 발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