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없다, 국회 본회의 상정” 입장

입력 2018-05-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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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3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3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20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 시한은 24일이다. 헌법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개헌안 처리의 공을 국회로 넘긴 만큼 표결 여부도 국회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로 보는 입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제가 개정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가결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표결 불성립에 따른 부결 간주로 개헌안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청은 여야 합의 실패로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에 따라 시한에 맞춰 의결하는 것 자체로 명분이 선다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써는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해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될 경우, 민심을 그르친 세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담감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선안 동시 처리를 마무리한 직후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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