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명에 달하는 암 재활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환자분류표’에 정식 등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암재활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암치료병원협의회 등과 함께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0만 암 재활환자의 건강보험 환자분류표 등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병원 등에서 암 수술 및 항암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의 부분마비나 각종 통증, 재발·전이 공포에 시달리는 암 재활 환자들은 현재 약 200만여 명에 달하고 매년 22만여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려면 암 재활전문병원 등 요양병원 재입원이 필수임에도 ‘환자분류표’상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료 심사 때 “외래진료만 받아도 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입원료를 전액 삭감, 암 재활환자 입원거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또 입원을 하더라도 환자분류표상 가장 낮은 7등급의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낮은 수가가 적용된다.
암 재활 환자들이 입원조차 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들을 건보 분류표에 효과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은석 순천향대 방사선종양의학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박근홍 암재활협회 이사장(선암요양병원장), 기평석 가은병원장과 유방암 수술 이후 재활 중인 김근아 씨가 발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