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외부 연계 사실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간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3일간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16인과 관계인 13인의 매매 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삼성증권 주식 선ㆍ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특히 주식 매도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계좌, 전화통화 상태방 계좌 등을 집중 확인했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당일 주식선물 거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조사단은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 및 매도 반복 계좌로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윤수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이달 28일 열고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