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7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 중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우선 점검키로 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기재부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