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부터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9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1개월(현행 2주)로 연장하고 서면 합의로 정하는 단위 기간을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 근로제는 일정 기간 안에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해 한 주 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주 52시간 근무’를 확정 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특정 시기에 노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IT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일부 제조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탄력 근로제 조기 실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이후 적절한 시기에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당이 내놓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수정안과 한국당 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탄력 근로제 통과 여부는 결국 국회 정상화에 달렸다.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는 20일 전화 통화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그게 (노동계와 재계) 한쪽만의 요구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갖춰지면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문제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며 “(여야가) 지방선거 전에 논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