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지난해 12월 18일 개정하고도 바뀐 적용기준에 대해 시행 바로 직전에 고지를 해 관련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한전은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전은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여기서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애초 개정대로라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 수는 약 30만 호다. 이들 30만 호는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