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기본급 인상안을 5.3%로 확정했다. 성과급은 순이익의 30% 지급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작년 현대차의 당기 순익은 4조원 수준. 성과급만 1.2조원을 원하는 것이다. 또 기본급 요구안(약 11만6300원)은 지난해 합의안(5만8000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제13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은 지난해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으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3년과 2015년 임단협 때 각각 기본급 9만7000원과 9만8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이후 글로벌 시장 위축과 영업실적 감소 등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기본급 인상분을 낮췄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기본급 8만5000원과 7만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5만8000원이 인상됐다. 올해 노조측의 요구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성과급 역시 2015년 400%+400만 원 지급을 정점으로 2016년 350%+330만 원으로 줄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300%+280만 원 지급에 노사가 최종 합의한 상태다. 본격적인 올해 교섭을 앞두고 노조측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다소 공격적인 요구안을 도출했을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12일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지부를 대상으로 기본급의 5.3%를 제시했고, 현대차 노조 역시 이를 그대로 최종 요구안에 반영했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3개 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 노조는 △2017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사회양극화 해소 △산별임금 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나아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안을 분명히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직과 미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임금인상 강화의 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