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며 “그런데 아직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어줄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법 개헌과 관련해 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이 관계자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청와대의 유감 표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안 하시더라도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헌은 물론 추경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