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WTO는 2월 22일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 패널보고서(1심 판결에 해당)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이 일본 수산물에 차별적 조처를 한다며 가다랑어와 꽁치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28개 품목의 수입 금지를 풀라며 제소했다. 일본이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대상은 한국이 유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9일(현지시각)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