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 A씨는 최근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한 유사수신업체 관계자의 말에 속아 은퇴자금 일부를 투자했다. 이 업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를 앞세워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A씨를 꾀었다.
작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바람을 타고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198건(38.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는 많았지만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아 수사 의뢰 건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다양한 수익모델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꾀었다.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가짜 가상통화를 사면 이후 가상통화 공개(ICO)를 통해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거나 가상통화 채굴기에 투자하면 채굴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일부 업체는 자신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매매 전문업체라며 투자 시 원금과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나 핀테크, 부동산 개발·매매 등의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또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를 가장해 부동산 개발·매매나 관련 부실채권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곳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문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