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배임 및 사기 혐의 임직원 첫 구속

입력 2018-04-07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와 임직원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돈 수백억 원을 자신의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려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79,000
    • +5.78%
    • 이더리움
    • 4,64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73%
    • 리플
    • 997
    • +1.73%
    • 솔라나
    • 303,300
    • +1.03%
    • 에이다
    • 837
    • +2.95%
    • 이오스
    • 790
    • +0.51%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4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1.64%
    • 체인링크
    • 19,940
    • +0.05%
    • 샌드박스
    • 419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