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와 임직원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며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돈 수백억 원을 자신의 대표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려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