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 처리해 달라” 서한 국회 제출

입력 2018-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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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헌상태 해소는 국회의 책무…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서한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한다”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다”면서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하는 것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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