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조사 거부하는 것 권리 아냐”...9일께 기소할 듯

입력 2018-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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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아들 이시형 씨 비공개 조사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후 5회에 걸쳐 정상적인 절차로 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28일에 이어 이달 2일까지 세 차례의 '옥중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가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연달아 방문해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뜻을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이번 주에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나 법원이 이달 10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9일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40) 씨를 불러 비공개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받는다. 이 씨가 대주주인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일감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또 다스 관계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 등이 이 씨 측에 5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시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 방법 등을 조율하며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김 여사는 2007년 말까지 약 10년간 다스 법인카드를 4억 원가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2007년 대선 전후로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5000만 원 가운데 5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2011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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