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이 창업 7년이 지나도 크라우딩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의도적 분할발행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던 꼼수도 단속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투자한도 확대와 사회적 기업의 참여 허용 방안은 이달 10일부터, 증권 분할 발행 기준 마련 방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년간 동일 기업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당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이 유지된다. 전문투자자는 당초 투자 제한이 없었다.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업력에 상관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키로 했다. 성장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취지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참가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한해 조건부로 진입을 허용해준다.
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주요 투자대상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시킨다. 이들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요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회사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발행하던 공모규제 회피 사례를 처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를 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던 관습을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의 △계획 △시기 △종류 △대가 등을 고려해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할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사항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근접한지 △발행·매도 증권이 같은 종류 증권인지 △발행인과 매도인의 수취 대가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받는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수에 의해 사업계획이 검증되고 투자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집단지성의 구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