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벨록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영상 위변조 검증이 가능한 영상촬영장치, 영상 생성방법, 영상 검증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허는 영상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추후 위변조 검증이 필요할 경우 해당 블록체인에 영상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범죄나 보험 관련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비벨록스 관계자는 “본 특허는 블랙박스나 CCTV, 스마트폰 등 영상장치를 탑재한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당사가 보유한 팅크웨어의 블랙박스나, 고객사를 통한 스마트폰에 적용 된다면 향후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비벨록스는 임베디드(Embedded) S/W 기반의 IT Convergence 환경을 만들어 가며 스마트카드(Smart Card) 및 보안/인증, 그와 연계된 M커머스(M-Commerce) 등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