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는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이며, 남녀 차별이 없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31세이고, 미혼 비율이 76%나 돼 추진력이 강하고 젊은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8월부터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웰컴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웰컴휴가는 새로 합류한 직원들도 휴식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위메프가 2013년부터 내부 테스트로 진행해왔던 제도다. 이에 따라 위메프 신규 입사자들은 입사 직후부터 그 다음해 말까지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한다.
입사 후 연차휴가가 쌓이지 않은 신입 및 경력 직원들을 위한 휴가 보장 제도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을 위해 지난해 9월에는 ‘반반차 휴가’도 추가로 도입했다. 2시간 단위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는 반반차 휴가가 신설되면서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육아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임직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 입사 1주년, 자녀 입학 및 졸업 시에 조기 퇴근을 할 수 있는 등의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처럼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에 힘쓰고 있다. 보육료 지원 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고용 형태나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위메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자녀 1명당 매월 15만 원, 연간으로 하면 180만 원 상당을 복지 포인트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출산 시에는 배우자(남편)의 경우에도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누릴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 위메프 임직원은 육아휴직자가 받는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회사측은 기존에도 법이 정한 3개월에 열흘을 더해 출산 휴가 100일을 제공해 왔다.
이 밖에도 위메프에는 식중독, 수족구 등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와 난임 치료 지원 제도가 있다. 특히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의 경우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뿐 아니라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간 휴직도 가능하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위메프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위메프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점을 온·오프라인 설문 등을 통해 청취하는 ‘WWW(What We Want) 프로젝트’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복지제도 적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실제로 위메프는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온라인과 이메일, 본사 보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 사항을 물어본 결과 △복지 개선 37% △업무 프로세스 개선 16% △시설 및 장비 개선 12% △근로시간 관련 10% 등 총 420건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설문 이후 직원 식당 신설과 심야 귀가 안심지원 서비스 개선, 패밀리 데이 도입 등을 현재 검토 중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의 복지제도는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복지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특히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도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