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34세까지 창업하면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입력 2018-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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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연간 12만개로 확대 목표…“예년보다 2만개 이상 늘릴 것”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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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의 한 축으로 창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을 통해 연간 12만개 규모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기존 감면율(3년 75%+2년 50%)에서 대폭 올린 결정이다.

연령상한은 29세에서 34세로 높였다.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창업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낸 창업자는 최대 1만 명을 선발해 1000만 원 성공불 융자와 5000만 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30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이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2조6000억 원 규모 혁신모험펀드의 조기 전액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 소진 시에는 추가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800억 원 규모의 창업초기 펀드는 재정출자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또 2조3000억 원 규모의 조기 투자 성과보수, 펀드재원 추가 위탁운용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연 100만 원씩 3년간 사업지원 바우처를 지급해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비즈니스 지원단도 늘린다.

민간 주도의 창업지원(TIPS) 사업은 연 200개 기업에서 50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 원을 선투자하면 정부가 9억 원을 매칭 지원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 등 최대 3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신설한다. 대전연구단지와 판교밸리, 서울 마포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방 창업기업은 1억 원 미만 투자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신보사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창업공간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자금‧기술력과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도록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 구축에 나선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R&D 및 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판교밸리 등 벤처 집적단지에 창업·벤처·중소기업 R&D 지원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업기업들이 평균 2.9명을 고용하는데, 신규 창업기업 숫자를 올해 12만개로 예년보다 2만개 이상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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