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추가 고용 창출 대책을 내놨다. 추경과 세제 혜택 등으로 청년이 실제 손에 쥐는 급여 인상, 고용 확대 환경을 조성하겠단 전략이다. 다만 기존 정책 확대, 한시적 지원에 그쳐 청년 고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단 지적이다.
정부는 15일 신규 채용 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 900만 원,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에코 세대의 고용시장 유입 기간(2018~2021년)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겠단 복안이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며 전·월세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이율로 대출해준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3년간 청년 6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대한다.
청년 채용 기업엔 채용지원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 3년간 29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은 대기업(2년간 신규 채용 1인당 연 300만 원 세금 감면)에도 적용한다.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하면 1035만 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이 3500만 원 가량으로 올라간단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대기업 대졸 초임 3800만 원에 근접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 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금 지원, 세금 면제 등 창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겐 1000만 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 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 원 오픈 바우처 지원을 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 100%,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각각 감면해준다.
더불어 외국 취·창업 및 장기 해외 봉사단, 군 장병 취업, 선취업·후학습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한시적으로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가 급감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적지 않은 대책이 기존 대책의 지원금 증가, 기간 연장, 대상 확대에 그쳐 청년 고용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단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