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필통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4.2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29.0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중국산 연필깎이 1개 제품(이우룽거 스테이셔너리 제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7배 초과했다.
크레용 2개 제품(동아교재 제조 노랑병아리 등)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2.3배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용 가방의 경우 2개 제품(중국산 에어워크주니어, 덕스데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01.6배 초과 검출됐고, 1개(미얀마산 폴햄)에서는 납이 7.6배 초과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