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74)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황순교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제추행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한 포천 골프장의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 지시를 받은 김 씨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