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이름에 붙은 지역명이 실제 단지가 위치한 지역명과 달라 혼란을 주는 단지들이 있다. 관련 제도에 이를 제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들이 단지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 지역에 가까이 있지만, 행정구역상 그 지역이 아님에도 지역명을 사용하는 단지가 산재해 있다.
지난 2016년 입주한 목동 A아파트의 경우 단지명에는 ‘목동’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이 단지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2014년 분양 당시 ‘목동지역에 선보이는 아파트’, ‘목동 생활권 생활 인프라’ 등 서울 내 대표 부촌 중 한 곳인 목동을 강조하고, 단지명에도 ‘목동’을 집어넣어 사실상 목동에 위치한 아파트처럼 홍보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SH공사가 분양한 장기전세주택인 마곡 B단지는 단지 전체가 마곡동이 아닌 내발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인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단지명의 적합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어 현재 B단지 입주민을 중심으로 단지의 법정동을 마곡동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의 이름을 붙인 아파트 단지명으로 인해 오히려 단지 행정구역명을 바꿔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알짜 입지의 단지명을 인근 지역에서 붙인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일례로 대부분 단지명에 DMC를 붙인 북가좌동과 남가좌동의 가재울뉴타운 단지들은 상암동 DMC까지의 최단거리가 도보 30분에 육박한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측은 입주민들만이 단지의 명칭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양 사업에서 시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단지명을 추천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처럼 해당 지역을 벗어났음에도 지역명을 단지명에 넣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의 제재 방안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위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 관할 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지 입주시 건축물 대장 등기를 하며 제출한 단지명이 확정되는 방식”이라며 “그렇게 정해진 단지명에 지역민간 분쟁이 일어 법적대응이 일 수는 있어도, 등기 접수 단계에서 구청에서 단지명을 사유로 승인이나 거절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