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입력 2018-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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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ㆍ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다. 정부는 이날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16개 출입국기관에서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한다. 전자 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과 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 인력 배정을 배제키로 했다.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산재 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한다.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해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한다.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 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현재 9개)을 추가지정해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품행,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의무 부여방안을 국방ㆍ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28개소로 올해 2개소 늘릴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현재 295호에서 315호로 늘리고,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ㆍ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한다.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이 확대되고 운영 방식도 온라인ㆍ야간ㆍ주말반 등으로 다양화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이중언어 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도 현재 590명에서 2018년까지 1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이며 그런 시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재 방식,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됐다"라면서 "한국은 마음 속의 국경이 비교적 높은 나라여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다른 나라들보다 관리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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