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의 점포 입지 제한 및 영업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일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처럼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둬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대형 복합쇼핑몰에는 신세계의 ‘스타필드’나 롯데의 ‘롯데몰’이 꼽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기업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전망은 밝다. 홍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정부 관련 부처와 조율을 마친 뒤 수정을 거쳐 재발의됐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언급했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은 크다.
다만,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케아’와 같이 사실상 복합쇼핑몰임에도 업종 등록상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보완돼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