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입찰담합해 온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는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내의 경비ㆍ청소ㆍ소독ㆍ쓰레기수거 등의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공정위는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 등 4개 법인은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