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산은, 新상표권 동맹 맺나

입력 2018-02-09 09:33 수정 2018-02-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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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 간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금호 상표권에 대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법적 분쟁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에 우호적인 입장 보여왔던 금호석화가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소유를 인정받게 되면서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호 상표권’ 판결, 금호그룹은 상고 의사 밝혀=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금호사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간 상표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최근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익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 탄력 받나=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과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은행은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 매각 불발로 궁지에 몰린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지지부진한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산업은행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빌미로 과거 금호타이어 매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보였을 당시 찬구 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상표권 문제가 정상화에 부담과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서 금호석화가 금호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금호타이어 정상화 이후 이뤄질 매각 작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그룹과 상표권 분쟁에 관해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는 잠시 미뤄 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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