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실시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3000개소다. 충남·세종의 가금농가 6534개소, 도축장 8개소, 사료공장 46개소, 차량 6576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