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업체별로 경영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삼광글라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도급법 제4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1억36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결제 방식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15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삼광글라스 법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