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따른 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실제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사라지고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터팬 증후군’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형확대 포기와 사업 부문 매각 등으로 성장을 자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2년까지 중견기업을 5500개까지 늘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 13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내놨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도 아닌 기업을 말한다. 매출 400억∼1500억 원, 자산총액 5000억∼10조 원 등의 조건을 갖추면 ‘중견기업법’에 따라 지정된다.
우선 산업부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고졸 인력도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30% 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인건비 15% 세액공제 등 35개 제도 개선 과제 중 9개 제도를 올해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견기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중견기업이 종업원 추가 고용 시 최대 100% 주민세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 R&D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하고,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인수한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이 현재는 3년이나 이것을 대기업 수준인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 초기 중견기업의 약 8%가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라며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