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최대 2300만원

입력 2018-01-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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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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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2월 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하고, 아산·전주·울릉 등 지자체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원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 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 원이 지급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최대 1200만 원·500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선착순 접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추첨뿐만 아니라 출고·등록순 방식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으로 포함됐으며,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한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 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밀려난다. 이는 제조사들이 차량을 빨리 출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당장 전기차가 필요한 구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을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형섭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예산 집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하면 예산 추가확보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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