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삼성, 계열사 지분취득 기준서 최하등급..지배구조 재편되나

입력 2018-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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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기업집단 동반부실위험 평가 기준 중 ‘신용공여·주식취득’ 항목서 최하 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 삼성은 감독 대상이 되는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지분 구조가 제일 복잡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구조 측면에서 삼성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복합적인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등급이 어떻게 나올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기업집단의 산업부문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그룹 내 △신용공여·주식취득 △내부거래 △지배구조 △평판리스크를 통해 평가한다.

이 중 신용공여·주식취득 부문은 삼성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기준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 배경은 삼성생명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8.5%), 호텔신라(7.7%), 에스원(5.4%), 삼성물산(0.1%), 삼성중공업(3.3%) 등 그룹 내 다수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은행·증권 등 타 업종이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장부가)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지분 8.5%의 시장가치는 33조 원에 달하지만 삼성생명의 장부 상 취득원가는 569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취득원가를 합해도 총 자산인 281조 원의 3%를 밑돈다. 보험업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당 지분 역시 3% 내에서 적격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는 주식의 시장가치 규모보다는 복잡한 지분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보험업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당 지분 모두가 삼성생명의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만 지배구조가 복잡할수록 계열사 간 위험 전이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16년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삼성생명은 350억 원 규모를 출자했다.

금융당국은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감독 대상 금융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나 추가자본적립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계열사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동반부실위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도 해당 회사가 증자를 통해 필요 자본을 채운다면 다른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며 “삼성생명이 계열사 지분 매각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부 수장들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꼽고 있는 만큼 해당 그룹의 지분 구조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전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감독 대상 중 삼성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과 견주면 현대커머셜, 롯데카드, DB생명 등은 비교적 단순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산법이라는 묵은 칼 대신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새 날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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