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입력 2018-01-22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규제혁신 토론회서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22일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시 시장 진출을 우선 허용하고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표 규제개혁’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 관료, 특수이익집단 간의 ‘철의 삼각형’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역대 정부 규제개혁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자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발생 등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시킨 포지티브 규제를 해왔다. 이에 실제 신제품·신기술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경량 전기차 등 신유형 자동차의 조속한 시장 진출, 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 사업 가능 등 총 38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또 정부는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 방안으로 사람과 협동 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 등 총 89건의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등 혁신 성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6대 분야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로드맵에 빠져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14개 시·도가 드론, 숙박공유 등 신사업을 맡아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재정, 세제 등을 맞춤 지원하는 방안이다.

청와대는 규제프리존법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데다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치권과 관료가 변하지 않는 한 이번 규제개혁이 말만 요란한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특수이익집단의 물밑 로비로 규제개혁은 한낱 구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규제 기요틴, 노무현 정부의 규제총량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70,000
    • +6.57%
    • 이더리움
    • 4,659,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2.97%
    • 리플
    • 996
    • +4.18%
    • 솔라나
    • 303,500
    • +2.71%
    • 에이다
    • 828
    • +3.76%
    • 이오스
    • 787
    • +2.34%
    • 트론
    • 255
    • +0.79%
    • 스텔라루멘
    • 184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50
    • +9.4%
    • 체인링크
    • 19,910
    • +1.69%
    • 샌드박스
    • 418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