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이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보완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며 “또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소액결제일수록 낮을 수수료를 부과하는 하는 방식)로 개선한다.
또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와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 상가 운영한다.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 이달 중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 환산보증금 인상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총 2조4000억 원 규모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 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시작 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