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재료 50% 초과)의 선물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65.3% 증가했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 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 중이다. 농식품부는 설이 가까워지면 개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선물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장 배포했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스티커 디자인 파일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스티커 사용기준이 명시돼 있는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격대가 5만~10만 원인 소형화환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현장에 보급하고, 내년까지 보급용 화환대를 개발할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소형 화환대를 개발하면 공공 예식장과 장례식장부터 적극 권장하고, 화훼업계와 협의해 보급을 일정부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