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2시간 단축 근무 등 남직원 육아 참여 프로그램 확대

입력 2018-01-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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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 보전

남성 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이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한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자녀를 둔 남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이 대상이다. 자녀 한 명당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남직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캠페인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포별로 일정 인원 이상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까지 ‘임신 전(全) 기간 단축 근무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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