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심거래’ 눈감은 금융사들에 과태료 1000여건…과태료 ‘대폭’ 오르나

입력 2018-01-10 10:51 수정 2018-0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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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FIU법안서 과태료 상한 1000만 원→1억 상향…“금융사 경각심 가져야”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증권 등 과태료 물어

최근 10년간 20개 금융기관이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 건수는 1000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38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대폭 올려 금융기관이 수상한 자금거래 등을 가려내는 데에 더 특별한 주의를 기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에 대해 956건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일명 FIU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총 38억734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탈세 방지 차원에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HK저축은행(현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년 의심거래 미보고 139건이 적발돼 과태료 5억90만 원을 냈다. 전해엔 우리은행이 CJ그룹 비자금 조성 건과 관련해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299건으로 19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었다. 2012년엔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증권 등 7개 기관이 차명계좌 운용과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55건에 대해 과태료 1억6040만 원을 냈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강원랜드 역시 2010년 의심거래 미보고 49건으로 8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의심거래는 거래 당시 적발되기보다는 특정한 불법·탈법 혐의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울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의심거래 미보고 1건에 50만 원을, 신한은행은 2013년 4건에 80만 원을 부과받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FIU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 수행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는 10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민 의원은 “금융거래에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무조건 FIU에 보고하게끔 금융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자금세탁 같은 범죄행위는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장부를 보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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