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회장 형제 간의 분쟁과 박삼구 회장과 KDB산업은행의 갈등 등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음 주 결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와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18일 내려진다.
이미 2015년 7월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금호산업이 독점적으로 수취하던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각 계열사로 이전되되게 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1심에서와 같이 재판부가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준 상표권료를 그룹 운영 경비로 부담한 것이란 사실을 인정할 경우 (금호석화 측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호그룹 측은 “판결을 앞두고 있어 특별히 입장을 밝힐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박삼구 회장과 산업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상표권을 양보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구두 약속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가 생기면서 양 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산업은행 측은 박 회장의 상표권 포기 발언이 무상 사용을 약속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금호 측은 단순히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이지 무상 사용이나 양도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도 마다치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간 2심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이 2심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산업은행도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특히 1심 판결에서 계열사가 금호산업에 사용료를 내기로 한 상표권 사용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가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상표권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상표권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