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정개특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이 임명된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에서는 각 1명씩 참여한다. 활동기한은 6월 말까지다.
사개특위는 총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7명, 국민의당에서 2명, 비교섭단체로 바른정당에서 1명이 참여한다. 해당 특위에서는 검찰·경찰의 인사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