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주회장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 원 꼴"

입력 2018-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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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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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상승한 가운데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이 "점주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시급이 1만 원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계 회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편의점을 13년째 운영 중인데, 두 군데는 문을 닫았다. 인건비 때문이다"며 점주들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해마다 인건비가 오른다. 매출이 최저임금 폭만큼 오르면 되지만, 수입은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 회장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해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6명을 쓰고 있다. 지금 약 6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750만 원이 된다"며 "최저임금 7530원에서 주휴수당을 합치면 9044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합치면 올해부터는 시급이 그냥 1만 원이다"고 답했다.

알바생을 6명이나 쓸 만큼 장사가 잘 된다면, 알바생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계 회장은 "알바생을 많이 쓰는 이유는 영업시간이 길어서다. 24시간을 쓰기 때문에 야간에만 인건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며 "점주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부부가 10시간씩 맞교대 하는 점포도 있다"고 털어놨다.

편의점의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계 회장은 "잘 된다는 편의점의 하루 매출이 155만 원 정도다. 한 달 총 영업이익이 1300만 원. 이 중 20~30%를 본사에 수수료로 낸다"며 "그중 인건비와 임대료, 가계 운영경비, 세금,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약 300만 원 선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것도 200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 뒤에는 숨겨진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 뒤에는 주휴수당, 4대 보험이 있고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야간 근무자가 주 5일 근무하면 내년에 2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서 점주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계 회장은 "우리나라 법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금방 구제를 해준다. 하지만 반대로 알바생이 점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점주도 알바와 본사사이에 끼어서 힘든 을이다. 알바생과 같은 을이다"며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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