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2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