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조치에 대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임을 시사했다. 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아예 이같은 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은 “한은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통위의 적격담보범위 설정 재량권은 기본적으로 적격담보 설정의 원칙과 지침을 마련, 공표하고 이에 입각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선상에서 MBS를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했던 조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1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금통위가 적격담보 범위 설정에 관한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바 있으나 동 재량권의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2년 전 한시조치로서 주금공 발행 M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재량결정을 금통위가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를 규정한 한은법 제64조 제1항은 한은 대출의 담보증권을 정부채, 정부보증채 및 한은 채무증권 외에 여타 금통위가 정하는 증권으로 정하고 있다.
한은 집행부도 “담보증권 범위 설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을 경우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그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담보증권 인정한도를 현행 30%로 유지하되 내년에는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보도자료에 기술함으로써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7일 한은이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도 ‘금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2015년 11월 한은 금통위는 당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주금공 MBS를 1년간(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담보증권으로 인정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관련 조치를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