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보류

입력 2017-1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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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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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는 제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됐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재지정되지 못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패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원인 여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올해 말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가지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여부 최종 결정시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2기보다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돼 매 3년마다 재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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