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제재 검사 결과,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강남지점과 금융센터천안본부지점 직원들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파이낸스허브강남지점 한 직원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2013년 7월 24일 사이 투자일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OCI 등 59개 종목을 매매했다. 매매횟수는 252회로 총 매매금액은 20억 원이다.
금융센터천안본부지점 한 직원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작년 6월 23일까지 투자일임 권한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로지시스 등 6개 종목을 매매했다. 매매횟수는 14회로 총 매매금액은 8400만 원이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 의거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을 임의로 취득, 처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안타증권이 과거 유사 범법 행위로 올 들어서만 이미 3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골드센터대전점 소속 직원의 위반 사실이, 지난 7월에는 본사 영업부의 위반 사실이 검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금감원 제재가 확정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파이낸스허브분당점이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일임 권한 없이 110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당시 매매횟수는 505회로 총 매매금액은 47억8900만 원에 달해 연내 적발된 사건 중 주식매매 규모가 가장 컸다.